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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7고단604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I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사실] K 주식회사(이하 ‘K’)는 농작업 편이장비인 동력운반차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는 K의 전무이사로서 회사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K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I는 ‘L사업’의 보조사업자인 농민이다.

피고인

C는 K의 영업사원인 피고인 A 등에게 농민들을 상대로 ‘K를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사업비를 받아 해당 작목반이나 연구반에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주거나 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영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농민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영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봄 무렵 영천시 M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N연구회 회원인 피고인 I에게 ‘K의 전동차를 구매해주면 사업이 완료된 후 전동차 3대를 되돌려 받은 후, 전동차 3대에 상응하는 금액인 510만 원(보조금 384만 원, 자부담 126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I는 이를 승낙한 후 2013. 3.경 영천시 천문로 622-13에서 피해자 영천 농업기술센터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사업비 5,610만 원(=보조금 4,250만 원 자부담금 1,36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기재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 N연구회는 편이장비 30대만 구매할 계획이었고, 3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받아 N연구회의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 I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의해서도 유죄가 인정되므로 기망행위와 거짓신청의 행위를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수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보조금 4,250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