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경부터 현재까지 전북 C에 있는 D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위 조합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축산업협동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축산업협동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9.경 전주시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에서, D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G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위 조합의 경비로 부의금 50,000원을 자신의 명의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50,000원의 축의금 및 부의금을 자신의 명의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조비 지출내역
1. 수사보고(조합원 전화 진술), 수사보고(Q, L, M 방명록 및 축의금 봉투 편철), 수사보고(K, N 방명록 편철), 수사보고(P 방명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항 제4호, 제50조의3(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3.자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명의 조합원들에게 D축산업협동조합의 경비로 축의ㆍ부의금을 제공하면서 위 조합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명의로 이를 제공한 것인바, 이는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