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447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의 식 자재 공급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18. 경부터 대전 서구 B에서 ( 주 )J 을 설립하여 ‘ 학교 급식소 식육 납품 업’ 을 하던 중 ‘ 학교 급식 전자 입찰 ’에 참가하는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 주 )J 이 낙찰 받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 등 명의를 빌려 식재료 납품 업체를 추가로 설립하여 동일 공고 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경 대전 서구 C에 있던 처제 명의의 ‘F ’를 인수하여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운영하다가 2013. 12. 11. 경에는 아들 D 명의로 사업자 변경 등록을 한 후, 피고인의 처 E으로 하여금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 건에 중복 투찰하도록 한 후 2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고기 절단 및 포장, 관리, 배송, 입찰, 계약,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경 위 F 사무실에서, 처 E으로 하여금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G 소액 수의 (6 월 육류) 공고’ 입찰에 ’F‘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그 다음 날 위 ( 주 )J 사무실에서 ‘( 주 )J’ 명의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F’ 명의로 4,989,1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합계 2,219,160,760원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