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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9 2013고정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월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화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하루에 10만 원에서 11만 원의 모델료를 지불할 테니 모델 일을 해 달라. 봉암동에 땅도 있고 돈도 있고, 모델료는 걱정하지 마라. 일하는 달에 마지막 주에 그 달 모델료를 정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모델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월부터 2012. 11월까지 피해자와 모델 계약한 뒤, 262만 원 상당의 모델료 중 8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약 1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