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3 2015가단355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5.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88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8. 25.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