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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30 2018가단1143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4나201771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716호 판결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1369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17. 2. 15. ‘피고는 원고에게 64,733,943원 및 그중 47,745,609원에 대하여는 2013. 7. 23.부터, 16,988,334원에 대하여는 2005. 12. 31.부터 각 2017. 2. 1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716 대여금), 같은 날 판결의 주문 중 ‘64,733,943원’을 ‘76,631,200원’으로, ‘47,745,609원’을 ‘59,642,866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3. 8.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판결경정결정 포함)을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나17726호 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22203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자 수원지방법원은 2017. 8. 1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구상금 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4.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6나17726호), 이에 대하여 2017. 11. 23.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