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D에서 운영하는 E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식 자재 발주,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하여금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식 자재를 마치 구매한 것처럼 허위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
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 경 E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의 직원인 G로 하여금 식 자재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 명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만 원을 F에 송금하게 한 후,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H) 로 위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5만 원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초범이고 실질적으로 피해액 보전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