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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5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2016. 8. 18. 위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6. 25. 안동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5. 00: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에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위 노래방을 나와서 05:00 경 바로 인근에 위치( 거리 46m) 한 “E 모텔” 305 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노래방 도우미인 F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녀가 마시던 맥주잔에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탄 다음 이를 F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10),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7),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필로폰 사용)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가중영역 (1 년 ~4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 (3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