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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가단10209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417,64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