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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91』 피고인은 2013. 12. 1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경기도 이천시 G 소재 토지 중 일부인 33㎡ 을 매수하면 10 배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잔금을 입금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지급하였지만 당시 돈이 없어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D의 운영 상태는 적자 여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전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2. 11. 30만원, 2013. 12. 12. 100만원, 2013. 12. 27. 2,770만원 합계 2,9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871』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라는 기획 부동산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직원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 주 )D에서 이천시 K 소재 토지 중 일부인 226㎡ 는 좋은 땅이다.

그 땅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사놓으면 대박이 난다.

잔금을 치루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지급하였지만 당시 돈이 없어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D의 운영 상태는 적자 여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전부 회사 운영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