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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합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9. 19:00 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수면 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 여, 17세) 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4. 22:00 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장례식 장’ 부근에서, L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상 위로 취지로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 약 1 회분, 0.05g 추정) 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같은 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서랍 장에 넣어 둠으로써,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약 3 일간 소 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경 14:00 경 동두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 약 1 회분, 0.05g 추정) 의 필로폰을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4.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L로부터 불상량( 약 1 회분, 0.05g 추정) 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1개를 75,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4.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 약 1 회분, 0.05g 추정) 의 필로폰을 팔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