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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7 2015가단22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E 지상 ‘F센터 G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2015. 2. 9. 08:1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가 소훼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H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I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중장비임대업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를 피하려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양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멀티탭 전선의 과부하와 전선단락, ② 피고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펠릿 난로의 과열, ③ 이 사건 사무실 천장 누수로 인한 전기합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① 멀티탭에 전기설비를 과도하게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멀티탭 전선이 압착되거나 꺽이도록 방치한 과실, ② 펠릿 난로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방치하고, 외출 시에 펠릿 난로를 소화하지 않은 과실, ③ 천장 누수가 있을 경우 전자기기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콘센트로부터 플러그를 분리하는 한편, 콘센트에 안전커버를 장착하여 합선누전을 예방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137,909,063원 상당의 손해(일실수입 70,423,773원 기왕치료비 5,065,270원 향후치료비 28,220,020원 시설비용 4,2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를 입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909,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