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60] 피고인 A는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화학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화약류의 제조업자는 제조하는 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경 위 피고인 회사의 소재지에서 최루탄인 G로 허가 받은 제품의 추진제 성분에 NC( 면 약) 을 추가하고, 성광 폭음제, 종이 스티커, 발사체 등을 추가하며, CS 혼합제 등을 제거하는 등으로 섬광 폭음 탄 인 H 77,480개를 제조함으로써 화약류의 종류 및 제조방법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의 종류와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최루탄, 섬광 폭음 탄, 고무 탄 합계 2,700,474개를 제조하였다.
나. 화약류의 저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화약류 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5. 2.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회사 소재지의 마당에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적재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422] 피고인 A는 김해시 F에 있는 화학탄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개발부장이다.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