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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14 2019가합30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61,86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3.부터 2020. 4. 1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 B 전 278㎡, C 답 2,3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였던 자이다.

나. 삼척시장은 2006. 12. 29. 삼척시 고시 D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원에 E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위하여 2005. 12.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2005. 12. 22.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위 협의취득에 따른 토지대금으로 78,086,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강원도지사는 2010. 3. 19. 강원도 고시 F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삼척시 G리 일원에 H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일반산업단지 사업’이라고 한다)의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마. 한국가스공사는 이 사건 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위하여 2011. 3.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2011. 4. 13.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 목적이 된 당해 사업은 이 사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이 사건 일반산업단지 사업과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므로, 이 사건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이 승인, 고시됨으로써 이 사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폐지 내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환매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