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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9 2017노210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G 등에 의하여 촉발된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에 기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국정 농단 사태에 직면하자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I 전 대통령의 추모 관은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400만 원 미만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른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 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