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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7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905호, 132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D과 공모하여, 2012. 5. 1.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각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D을 실장으로, E, F을 성매매여성으로 각각 고용하여 그곳으로 연락이 온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로 14만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9만원을 지급하여 위 E, F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자손님들로부터 전화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성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성매매장소로 안내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