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0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00:30경(제1항과 같이 범행한 다음 날)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천원 상당의 나가사끼 라면 2개를 그곳에서 끓여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3: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밑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1. 02: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와 서랍 내에 있던 현금 약 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15. 02:2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