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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6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업체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1. 진정서,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역시 실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실형전력 2회를 포함하여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