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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784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1.부터 1996. 11. 14.까지 는 연 6%, 1996.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확정된 약속어음금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대구지방법원 2007. 4. 3. 선고 2007가단16288호 약속어음금 사건), 위 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완성을 중단시키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위 확정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1.부터 1996. 1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