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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합554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499,999,998원 및 그 중 166,666,666원에 대하여 1997. 11.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에 의한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993 내지 1995 회계연도 분식결산 결과 작성된 허위의 각 재무제표를 신뢰하여(피고 A, B는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993 내지 1995 회계연도 분식결산에 모두 관여하였고, 피고 C은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995 회계연도 분식결산에만 관여하였음)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1994. 11. 17., 1995. 12. 26., 1996. 12. 9. 각 사채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된 구상금 상당의 손해 중 일부청구(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2085호, 서울고등법원 2005나82446호, 대법원 2007다7048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를 하여, 2008. 10. 9.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

가. 피고 A, B에 대해서는 1994. 11. 17.자 사채보증보험계약 관련 손해 중 일부인 166,666,666원, 1995. 12. 26.자 사채보증보험계약 관련 손해 중 일부인 166,666,666원, 1996. 12. 9.자 사채보증보험계약 관련 손해 중 일부인 16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나. 피고 C에 대해서는 1996. 12. 9.자 사채보증보험계약 관련 손해 중 일부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