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3 2019고정10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현재까지 성남 분당구 B에 있는 C시장번영회(이하 ‘D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 위 시장번영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이 상가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로 예치, 관리하면서 공용부분에 대한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수선공사, 전문가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수선공사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경 위 D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위 상가입주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 9,271,900원을 건물화재보험가입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기수선충당금 52,458,500원을 관리비 등 본래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C시장에서 과일가게를 하던 중 위 시장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뿐이어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D상가번영회는 2015. 9. 8. 화재보험료를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의결에 따라 추가 징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