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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4.21 2019고단33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에 소속되어 센터 소속 C 이동식 목욕 차량을 운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들에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9:18경 자신의 아내인 요양보호사 D와 함께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F마을회관’ 앞 노상에 위 이동식 목욕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 G(여, 83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휠체어를 이용해 위 이동식 목욕 차량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와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간이 목욕시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 후, 다시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전자식 리프트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하차시키게 되었다.

위 리프트는 지상에서 약 70cm 높이에 위치하고 있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위 리프트 상판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이동식 목욕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곳은 약 2도 가량의 경사진 곳이어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가 위 리프트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보호자용 손잡이 부분을 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위 리프트를 작동함에 있어 그 작동 버튼을 정확히 조작하여,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위 리프트에서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식 목욕 차량에서 하차시켜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위 리프트 위에 홀로 내버려 둔 채 위 이동식 목욕 차량 적재함 우측 하단에 걸려 있는 리프트 조작 버튼을 조작하기 위해 이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