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399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S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R은 21,326,258원과 그 중 9,580...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들의 망 S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가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671, 1756호로 각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결 론
가.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S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