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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4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도급을 줄 당시에는 충분히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피해자가 F의 직원인 것처럼 피고인을 속였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23.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