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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9.24 2018가단1214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84,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

이유

기초사실

피고(원래 상호가 ‘유한회사 C’이었다가 2018. 2.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는 2017. 4. 23. 유한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2016. 12. 10.부터 2017. 4. 21.까지 합계 406,597,3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2017. 4. 30.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2017. 5. 30. 공증인 F 작성 증서 2017년 제18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2016. 12. 10. 이 사건 회사에 406,597,300원을 변제기 2017. 4. 30.,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각 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되, 이 사건 회사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이다.

피고는 2017. 9. 26.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G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도 2017. 3. 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약정금 판결(이 법원 2015가단2575호)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하여 이 법원 H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은 유체동산 매각대금 23,187,825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1,350,195원을 2018. 5. 24. 이 법원 공탁관 2018년 금제324호로 공탁하였고, 그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이 법원 I)에서 2018. 7. 26. 피고에게 18,522,398원, 원고에게 2,827,7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