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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0 2019고합1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야탑동 방향 모란버스정류장에서 B 'C' 방면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버스에 이미 승차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버스 뒤편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버스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전신사진, 피의자 상반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뇌내출혈, 편마비 증세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