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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6고단9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여수시 E 오피스텔 301호, 302호, F 오피스텔 203호를 성매매 목적으로 임대하고, 피고인의 동거 녀 G의 친구들인 H( 별칭 ‘I’), J( 별칭 ‘K’) 과 ‘L’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여성 구인 광고를 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들( 별칭 ‘M’, ‘N’, ‘O’, ‘P’, ‘Q’ 등) 을 모집한 후,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및 R 광고 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아 그중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위 E 302호에서 성매매 남성 S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인 위 H 와 1회 성 교하게 하고, 같은 날 위 E 301호에서 성매매 남성 T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인 위 J과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각각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성매매 남성들,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U( 가명), V, W, X, Y,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압수 조서 R 내용 출력물, 사진 자료 5매, 통신사 회신자료 13매, 차량 현장 사진, 301호 및 302호 단속사진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