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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11598

하자보수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경북 울진군 C에 외부건식, 계단실 습식 공사를 공사대금 26,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자가 있어 각층 돌 사이 메지 부분 보수, 외부 파손된 현무암 교체, 분전반 상부 돌 광내기 등의 하자보수를 2017. 12. 2.까지 마쳐 주기로 원고에게 약정하면서 만일 그 기일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까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정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