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34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9. 06: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평소에 다른 종업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E(여, 64세) 등 다른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가게 앞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등 종업원들의 식당영업 준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