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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08:50 경 포 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30%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3km 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