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9 2014고단4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07:25경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57 소재 환경시설공단 성서소각사업소 버스승강장 앞 노상에서, 당시는 출근시간이라 차량 통행이 많았고, 주위에 피해자 B(여, 32세) 이외에 다른 사람이 1명 더 있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하여 선 채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