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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08.01 2011가단324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383,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2. 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 원고와 사이에 FIN PRESS DIE 7파이 24열 2피치 금형세트(이하 이 사건 1 금형이라 한다) 및 FIN PRESS DIE 3/8"12열 1피치 금형세트(이하 이 사건 2 금형이라 한다)를 대금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1. 3. 15.까지 공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70,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잔금 70,000,000원은 금형 설치 이후 시운전 완료 및 하자이행증권 교부 이후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금형제작 도급계약(갑 1호증 계약서 참조,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1. 30. 액면금 53,900,000원,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지급기일 2011. 3. 31.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한데 이어 2010. 12. 2. 현금으로 23,1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4.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2 금형을 인도받았으나 이 사건 1 금형에 대한 제작이 지연되자 2011. 5. 4.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위 1 금형 부분에 대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5. 9. 약 70% 정도 완성되었다는 통지를 한 이후 2011. 5. 24. 이 사건 1 금형을 원고에게 인도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위 금형이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인데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며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9호증의 1,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로서, ① 이 사건 1 금형 부분에 대한 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가 지급한 7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어음 및 현금으로 총 77,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그 지급금액이 70,000,000원임을 전제로 그 주장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