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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단1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08: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12번방에서 피해자 E(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위 주점의 호스트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5. 31.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E으로부터 술잔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E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하여 마치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D라는 주점에서 E과 술을 먹던 중 E이 던진 술잔에 얼굴을 맞아 피가 나고 다쳤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얼굴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위 경찰서 소속 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