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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나52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C 임야 12,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부친인 D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3. 12. 9. 지적복구되었고, 1964. 1. 20. 임야대장상 E에 주소를 둔 F종중의 소유로 복구되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도 미등기 상태이다.

다.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D, D의 처 I, 자 J, K, L은 2009.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955. 6. 25. 실종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실종선고를 받고 그 심판이 그 무렵 확정되어 D의 자로서 유일하게 생존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9호 내지 13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2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M의 시조인 N의 3남 O의 후손들 중 경기 연천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종중 유사단체로서 1964. 1. 2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1.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1964. 1. 2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관계에 관한 판단 1964. 1. 20.경 F종중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상 소유자 복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8, 9, 22,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Q, A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D, D의 처 I, 자 J, K, L은 1950.경 6ㆍ25 전쟁을 겪으면서 실종되었고, D의 상속인 중 피고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