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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20. 1. 초순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초순경 필로폰을 G에게 건네주어 수수하고, 같은 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개월 및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20. 1. 초순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2행의 ‘필로폰 약 0.07g’을 ‘필로폰 약 0.35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고, 2020. 1. 초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20. 1. 초순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초순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