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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노9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 내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 증인 D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2. 23. 이 사건 영업장에서 나이트처럼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영업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출동 당시 이 사건 영업장 앞에는 많은 손님이 매장 밖에서 입장을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자신과 E가 경찰제복을 입은 채로 영업장 내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출입문 앞에서 이어폰 장치를 착용한 두 명의 남성 종업원들이 업주를 불러주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경찰관의 출입을 온몸으로 저지하면서 막았다.

자신이 이 사건 영업장 내부로 들어갔을 때 DJ로 보이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하면서 대화가 안될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일반 호프집보다 음악 소리가 더 컸다), 그 소리에 맞춰서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테이블 옆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이에 자신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