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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8노7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X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넘는 돈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