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1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소가 취하되었음).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