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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6 2013고정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7. 00:0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가 알선한 접대부로부터 6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