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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2고정462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인선 D(인천선적, 174t)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5. 15:30경 인천 동구 E부두 준설현장 인근 해상에서 동 선박의 선장으로 부선 F(인천선적, 2,909t)를 선착장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계류색을 연결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예인선 D의 선장으로서 계류작업을 하는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류작업을 하고 있는 선미를 주의하여 견시하고, 선미에서 작업하는 선원들과 긴밀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무전기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선미 견시를 소홀히 하고 선미 작업자와 아무런 정보교환 없이 동 선박을 운전한 과실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부선 F에 승선하여 계류색 연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예인선 D 측이 건네주는 계류색을 잡으려고 부선 F의 선미 선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예인선 D를 운전하여 피해자 G을 예인선 D의 좌현 선미 방현대 부분으로 충격, 119응급후송 도중 뇌기저부 및 흉부골절,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D, F), 사고현장 재현(F), 수사보고서(부검자료 첨부), 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예인선과 부선의 접안작업 도중 예측할 수 없는 피해자의 돌발행동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