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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23 2015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의 외삼촌으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2. 일자 불상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외할머니 주거지 소파 위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조카인 피해자( 당시 14세)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 관련자 통화내용,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거짓말 탐지기, 피의자, 피해자), 폴리 그래프 검사 의뢰, 폴리 그래프 검사결과 회시,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범행 일시) 의 특정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해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②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게 된 점, ③ 피해자는 그 범행 일시에 대하여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경찰 1회 조사 시에는 2011. 겨울 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는 중학교 1~2 학년 때로 방학 중이며, 한겨울은 아니고 한 여름도 아니며 방학 중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봄방학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