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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19노3260

경계침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존 담장을 무단으로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고인의 전남 화순군 B 소재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옆집인 피해자 C(여, 57세) 소유의 전남 화순군 D 주택과 경계를 이루는 블럭담장을 무단으로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령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였던 전남 화순군 E 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C 소유의 F 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블록 담장을 그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의뢰로 담장이 철거되기 이전인 2017. 8. 9.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한 후 위 각 토지의 경계점에 경계표지를 박아 설치한 사실,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담장을 철거한 G는 종전에 담장이 위치하였던 자리에 흙을 돋우어 종전의 경계를 표시한 사실, G가 담장을 철거한 이후인 2017. 9. 13. 촬영된 항공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