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1 2016가단52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형제38421호)에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분할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3,000만 원은 2015. 12. 31.까지, 3,000만 원은 2016. 6. 30.까지, 4,000만 원은 2016. 12. 31.까지 각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의 채무액은 1억 2,400만 원으로 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