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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8 2016가단86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6,000만 원(이후 추가공사대금 1,375만 원을 더하는 것으로 변경됨, 각 부가가치세 별도), 완공일 2015. 10. 25.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선급금 1억 5,600만 원은 계약 후 7일 이내, 중도금 12억 4,800만 원은 월기성에 따라, 잔금 1억 5,6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각 지급하되, 신축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직접 원고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체상금율은 1/1000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9.경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5. 12. 1.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하였다.

한편 피고 A는 2015. 11. 10.경 이 사건 건물에 선입주를 하였고, 2015. 11. 16.경 약식으로 준공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은행으로부터 2015. 5. 6.부터 2015. 12. 31.까지 20억 5,920만 원(공사대금 18억 7,2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억 8,7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2. 31. 피고 C에게 2,625만 원을, 2016. 2. 5. E, F를 통하여 피고 C에게 1,806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제3자를 통하여 피고 C에게 수회에 걸쳐 약 3억 9,82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사관계 유보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