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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3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2. 4. 1.부터 2012. 4. 13.까지 일용공으로 근로한 D의 임금 36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임금 5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D 외 1명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