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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09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0-5에 있는 ‘ 송 우 건장’ 창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서울시 성북구 장 위 1동 장' 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차량번호를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B' 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장 위 1동 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3. 12:43 경 서울 강서구 하늘 112 김 포 공항 제 1 주차장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변조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