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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03: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피해자 D(20세)의 어깨가 서로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