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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9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검정색 PRADA) 1대(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9. 13. 06:0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오산시 C빌라'앞을 지나다가, 예전에 위 건물 2층에서 여자 목소리를 들은 것을 기억하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위 건물 2층에 사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인 오산시 D건물 307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반코팅 장갑을 챙긴 후, 같은 날 06:30경 위 장갑을 끼고 위 C빌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빌라 호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2세)가 방 안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 빨래걸이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이어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입을 막고 컴퓨터 마우스로 피해자의 두 팔을 뒤로 묶은 후, 방 안에 있던 옷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묶어 피해자들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 F를 4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E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 추행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F의 음부와 피해자 E의 가슴을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프라다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