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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