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