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대구 서구 B, 2 층에 있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 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추진위원회 ㆍ 주민총회 ㆍ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ㆍ 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7. 2. 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총회,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고,
2. 2016. 7. 18. 및 2016. 7. 22. 위 조합의 감사 D으로부터 2015년 총무이사 급여, 식대, 상여금 등 지출 내역, 2016. 2. ~6. 조합 사무실 지출 내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2016. 1. ~6. 조합 이사회, 대의 원회 회의자료에 대한 복사본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 2016. 8. 11. 위 조합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 자료의 복사를 재차 요청 받았음에도 15일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3. 2016. 7. 26. 위 조합의 감사 E로부터 2016년 2 분기 회계감사보고서, 2016. 1. ~6. 월별 자금 내역,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복사본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 2016. 8. 11. 위 조합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